
행정
이 사건은 종교인과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들이 종교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를 우대하여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항들이 종교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들이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며,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수혜적 법령이지만, 청구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