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교인 과세 및 세무조사 관련 소득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으로,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고,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종교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제한이 주어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가 각각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27일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으로, 크게 두 부류의 청구인들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한 그룹은 소규모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9인)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세무조사 제한 조항들이 재정 규모가 큰 대형 종교단체에 불합리한 특혜를 주어 자신들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그룹은 일반 국민들(613인)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의 종류 선택권, 넓은 비과세 범위, 세무조사 절차상의 특혜(사전 수정신고 안내, 조사 범위 제한)를 주어 일반 국민인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인 과세와 세무조사 규정이 특정 집단(대형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 전체)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다른 집단(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또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며, 종교 활동비 비과세 및 세무조사 제한 조항들이 대형 종교단체에 불합리한 특혜를 주어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인 자신들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는 비과세 혜택을 통해 활동 능력을 확장할 수 있지만, 소규모 종교단체는 그렇지 못해 불리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며, 세무조사 범위 제한 및 수정신고 사전 안내 등 특혜를 주어 일반 국민인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종교인인 청구인들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들에게 비과세 혜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규정으로, 대형과 소형 종교단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별 소득 격차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법령 자체의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로 인해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종교인에게 부여된 혜택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자신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자신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쳐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이 조항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특히 제5호 아목에서 종교인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및 보육 관련 금액(월 10만원 이내), 사택 제공 이익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제3항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교인 소득의 분류 및 신고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및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이 조항들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세무 처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질문·조사): 세무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및 제19조 제3항 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이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제3항 (질문·조사): 세무 공무원은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관련 비용 장부를 조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종교인 과세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절차에 특례를 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관련성'을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혜적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요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법령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관련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 법령이 청구인에게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다른 집단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관련성: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법령으로 인한 혜택에서 자신이 평등 원칙에 반하여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될 경우 자신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집단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이익과 법적 차별: 소득 격차나 재정 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법령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 차이일 뿐, 법령 자체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 자체가 아닌, 현실적 효과의 차이만을 들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