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본문).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가 심의·의결한 조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기준·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손실보상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전단).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3항).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