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그 대법원 판결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구인들은 긴급조치 발령 및 그에 근거한 불법체포, 구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헌법 시기인 1970년대에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및 9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의 특정 조항과 대법원 판결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차이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의 국가배상 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통치행위)로 보아 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별개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관 일부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