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한 불법체포, 구금, 기소 및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들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