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청소년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했으며, 청구인이 청소년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