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013년 2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 결정 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 미지급, CCTV가 설치된 독방 구금, 산책 금지, 폭언·모욕·협박성 발언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4년 7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알몸수색, 독방 구금,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로 인해 기본권(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지켰는지, 그리고 청구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2013년 2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늦어도 그 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3년 7월 8일에는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4년 7월 8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청구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2013년 7월 8일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어 헌법소원 제기가 어려웠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8일 이후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집필 및 서신 발송 등이 허용되므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이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 2013년 8월경부터는 변호인을 통해 심판 대상 행위의 존재와 부당함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청구 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