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청구인이 교도소 내에서 지시불이행과 직무방해 혐의로 징벌대상자 조사수용을 받고, 이후 금치 25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과 집필 제한이 재판청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정지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운동 정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부적법으로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외운동 정지 조항만 위헌이며 나머지는 기각 또는 부적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