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최○창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12월 28일 내려진 이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최○창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