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검사 후 뇌출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과 의사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원고에게 혈압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후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내시경 검사 전 원고의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검사 후 뇌출혈은 원고의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내시경 검사 전 원고의 혈압을 확인했으며, 검사 후 뇌출혈이 내시경 검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이상 증세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동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 원주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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