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 원주 D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매장 명의 변경을 약속하며 권리금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증인 진술과 관련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