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후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시술로 인해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지장애, 보행장애 및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피고 병원이 이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뇌경색 및 뇌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오랫동안 앓아온 파킨슨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시술이 임상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환자에게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