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파킨슨병을 앓던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이식술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 A는 두통을 호소하다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고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에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및 왼쪽 팔다리 편마비 등의 운동장애를 겪게 되었고, 원고 A와 배우자 원고 B는 피고 병원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후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과 원고 A의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새로운 줄기세포 임상시험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면서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환자 측은 시술로 인해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지 및 운동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나,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이 기존 파킨슨병의 자연적 진행에 따른 것이며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임상시험 진행 절차와 환자 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줄기세포 이식술 임상시험 후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이 원고 A의 현재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와 피고 병원이 시술 전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 A에게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하고 현재 인지 및 운동 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이미 9년 이상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시술 전에도 보행장애 및 운동장애가 있었으며, 뇌출혈 위치가 운동장애를 유발할 부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재 증상은 파킨슨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역시 시술 직후 회복되었다가 4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킨슨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피험자 동의 설명문 및 동의서'를 통해 임상시험의 미검증 사실, 예상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손해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시술 후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전문가 감정 결과와 원고 A의 오랜 파킨슨병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가 시술 후 발생한 뇌경색 및 뇌출혈 때문이라기보다는 파킨슨병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술이나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내용 및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 및 내용, 치료의 선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특히 임상시험처럼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상시험의 단계와 불확실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더욱 철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시술 전에 '피험자 동의 설명문 및 동의서'를 통해 임상시험 사실, 예상되는 위험성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원고들이 자필로 서명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점을 들어 병원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 특히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는 치료의 목적, 검증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그리고 다른 대체 치료법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매우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점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와 환자의 현재 증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악화와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무기록과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