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E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 정지 및 관리업무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투표권 위임에 문제가 있어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되지 않은 위탁관리회사 BB가 공용부분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BB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가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호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