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주식 일임매매 의사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주식 일임매매 의사표시를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1월 13일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2020년 11월 6일의 정산 및 반환 요청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해액이나 반환받을 액수를 확인하려 했을 뿐, 기존의 정산 및 반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정산 및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회피했고, 문자메시지 발송 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주식 일임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명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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