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8년 어선 어부였던 망 A 씨 등은 도지사 허가 없이 기선 연승 어업을 하여 명태를 잡고 동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5년이 지난 2023년, 망 A 씨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은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968년 망 A 씨와 동료 어부들이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어업 허가 없이 명태 14두름(시가 9,100원 상당)을 잡고 동해 군사분계선인 북위 38도 36분 45초를 넘어 북한 해역(북위 약 38도 36분 55초, 동경 약 128도 31분 30초)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침투/탈출), 반공법 위반(찬양 고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은 이러한 과거의 판결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망 A 씨 등이 어업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했는지,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배 해역으로 탈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특히 월선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한 어로 행위 중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968년의 공소사실에 대해 망 A 씨가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지배지역으로 탈출하려는 고의(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어로 중 월선, 밀항, 단순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 이와 유사하게 증거 없이 간첩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시되던 유죄 판결이라도 현재의 법적 기준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