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가 최근 래퍼 저스디스 앨범 피처링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23년 만의 공식 음원 출연이라 반갑다는 반응도 있지만, 정작 국내 법적으로는 그의 입국은 계속해서 허락받지 못하고 있죠.
2002년 병역 전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유씨는 미뤄진 병역 의무 때문에 법무부가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의무’와 ‘인권적 측면’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이번 저스디스 앨범 ‘홈 홈’에 유승준은 피처링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그의 이름은 공식 크레딧에서 빠졌는데요. 이는 아직도 법적 제약과 사회적 논란이 끼어 있는 가운데, 유씨의 활동을 안전하게 감당하려는 신중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병역 기피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국민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국 금지라는 강경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사례처럼 법원이 비자 발급을 승인해도 집행 기관이 거부하며 법률과 행정의 괴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죠.
념누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없이 복잡합니다. 대중과 법원,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공정과 정의를 판단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