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동해시 B 통장으로 위촉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동해시는 2022년 1월 19일, 원고 A가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며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구 동해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통장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장 해촉 행위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가 위 규칙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통장 해촉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일 동해시 B 통장으로 위촉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장 행사에서 김장 양념 일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원고 A가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동해시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구 동해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3, 4호에서 규정한 '집단 민원 유발,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1월 19일 원고를 통장에서 해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촉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해시가 통장을 해촉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통장의 특정 행위가 '지역 갈등 조장, 주민 화합 저해, 민원 야기' 또는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야기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동해시가 2022년 1월 19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통장 해촉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문제 제기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해촉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통장 지위를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통장에 대한 임명 및 해촉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동해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집단 민원 유발,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4호는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를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A가 김장 행사 중 양념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한 행위가 위 규칙의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의혹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사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행사에서 불투명하거나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 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직책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이는 상호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의혹 제기는 해촉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제기한 의혹이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문제 제기 당시의 합리적인 의문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를 지역 갈등 조장이나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