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모텔 방에서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01시 30분경, 피고인 A는 강릉 경포해변에서 일행 B과 산책 중 피해자 C와 그 친구를 만나 즉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03시 30분경에는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 D모텔 E호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모텔 문을 열어주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05시 30분경, B과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평소 친분이 있거나 즉석 만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상호 호감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술자리에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