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 A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77,381,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 A와 2018년 9월 19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0년 9월 18일 종료되었으나 피고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 이자 발생 여부,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는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77,38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 회피가 의심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자가,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이자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고의로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여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판결은 유효하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주소 변경 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