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제23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29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2월 9일 피고인 제23보병사단장에게 자신의 징계기록 목록과 징계기록 일체(진술인의 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게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A가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징계 기록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소속 부대장이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소속 부대의 상급 기관에 동일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서,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징계 관련 정보의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모두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그 위법상태가 제거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없어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23일, 피고의 상급기관인 제8군단에 자신의 징계기록 목록과 징계기록 일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정보공개 방법이므로, 원고는 이미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데, 이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원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을 통해 모든 징계 기록을 제공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부분 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정보 공개의 방법 중 하나로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상급기관의 사본 교부가 적법한 공개 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가 각하되었음에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만약 필요한 정보가 다른 경로(예를 들어 상급기관에 재청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열람 등)로 이미 완전히 공개되었다면,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뿐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경로를 함께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요청받은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파일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