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강원랜드가 하이원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강원랜드는 하이원포인트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호텔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이 카지노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하이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에 해당하며, 호텔과 카지노사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이원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호텔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호텔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실지귀속이 가능하다고 보아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강원랜드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