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호텔의 재화 및 용역 공급 대가로 고객이 사용한 '하이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와, 호텔 유지에 지출된 매입세액이 카지노사업장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이원포인트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호텔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에만 귀속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약 709억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는 2004년부터 '하이원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초기에는 호텔 재화 공급 대가로 포인트 수령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포인트로 수령한 부분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호텔 유지 비용을 호텔 운영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통합조사 후, 하이원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랜드 호텔의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은 카지노 사업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월세무서장은 2019년 6월 10일 강원랜드에 약 70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일부 가산세는 취소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