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물거래처럼 보이는 가상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증권사 HTS와 연동된 것처럼 보였지만 투자금 입금 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수 등락에 배팅하여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는 총괄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C, D는 직원을 채용하여 사이트 관리, 현금 환전, 고객 응대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 약 150억 원 상당을 여러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증권사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빌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가상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거래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코스피200, S&P500 등 국내외 증권지수 변동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몰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손실금과 거래 수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으며 총 1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이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설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 그리고 이 도박 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94,219,343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해당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운영하며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는 약 15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취득하고 약 7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 역할을 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정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거래소 허가 없이 'I'이라는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래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정식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배팅액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로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도금액)을 여러 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으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 범죄에 재투자되거나 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공모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에 모두 참여한 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추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피고인 A는 운영 수익금, B, C, D는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적인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범죄 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인가 여부 확인: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연동',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제 투자와의 구분: 적은 돈으로 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제도권 금융 상품은 일정한 절차와 규제 속에서 운영되며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포계좌 사용 주의: 투자를 위해 개인 계좌나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100% 불법입니다. 이러한 계좌는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성 투자 경계: 지수 상승이나 하락에 '배팅'하여 맞추면 수익을 주는 방식은 투자가 아닌 도박입니다. 이들은 결국 대다수 참여자의 손실을 운영자의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 조직적인 범죄에서 단순 직원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급여나 편의 제공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