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 C를 속여 총 1,11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0일 피해자에게 측지기사 자격증이 있다며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측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측량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는 측지기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23일에는 관광농원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해야 한다며 150만 원을 받아냈고, 이 돈은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채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30일에는 모친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8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원도 없고 사채 빚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15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가 개인 사업인 관광농원 개발을 추진하던 중, 사업 진행에 필요한 측량 및 인허가 절차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측량 전문가로 사칭하고,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정난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측량사 자격이 없음에도 측량 대금을 받은 행위,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해야 한다며 허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행위가 각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공무원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의 결정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1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자숙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과거 2차례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110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측량사 자격이 없으면서 측량비를 받은 행위,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 모친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재산세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 취급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관광농원 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도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조문에 해당하여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미 다른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때 여러 죄를 한꺼번에 다루거나 형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15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150만 원에 대해 판결 확정 전에도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업 인허가나 측량 등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나 개인의 자격증 보유 여부, 정식 등록 여부, 그리고 실제 업무 처리 실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대부분 이러한 돈은 개인적인 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병원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금전 거래든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계좌 이체 기록 등 금융 거래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좋거나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여러 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