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에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차권 관련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54,2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F이 원고 측의 제안으로 동업계약에 투자하며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의 성격(임차권 양도 대가인지, 요양병원 매수 자금인지 등)을 두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3일 뒤 원고에게 5,000만 원을 K병원 매수자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했는지 여부 및 F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3천만 원이 임차권 양도의 대가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임차권 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