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중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처분이 적절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했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군인으로서의 도덕성 요구, 징계의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받은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