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사이트 홍보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 주급 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8일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 업무를 조건으로 주급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9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서 자신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에게 과거 2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며, '대가'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주급 100만 원 이상 지급을 약속받은 것은 이 '대가 약속'에 해당하여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사정을 헤아려 판단할 만한 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경제적 어려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각적인 실형 선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묻지 않고 지켜보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신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알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야 한다'거나 '환전 업무를 하면 수익을 준다'는 등의 말로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드를 대여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도박 자금 세탁 등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제안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