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2,262,542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해자 D가 고소득 근로자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