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택배 상자를 훔쳤으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G가 이전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여 각목, 톱, 도끼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를 리어카와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두 차례 훔쳤습니다. 더불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 톱, 도끼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한 특수협박죄, 피해자들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를 리어카와 화물차를 이용해 훔친 절도죄, 그리고 약 800m와 200m 구간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84%, 0.099%의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손도끼 1개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협박, 절도,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각목, 톱, 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G를 위협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의 택배 상자를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084%와 0.099%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절도, 음주운전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손도끼가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할 경우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며, 길가에 놓인 택배라도 소유주의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받으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범죄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