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애인인 피해자 B에게 대구에 함바집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C의 배상 신청은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애인인 피해자 B에게 “여동생과 어머님 모두 함께 살게 해주겠다. 함바집을 운영하며 살면 고생도 덜 할 것이다.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함바집을 차려주겠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1,7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해당 돈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구에 함바집을 열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9년 5월 22일 A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9년 5월 28일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총 1,700만 원을 A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애인 B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피해액 배상 명령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C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애인 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로 1,700만 원을 가로챈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액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