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고등학교 교사인 피고가 동료 교사인 원고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469,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적응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선고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충북 보은군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 B는 2020년 12월 15일 성적관리실 창가에서 동료 교사인 원고 A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적응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2022년 9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원고 A가 추행 행위를 고소한 시점에 이미 불법행위를 알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성추행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치료비, 위자료)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8,46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피고에 대한 형사 1심 유죄판결 선고일인 2022년 1월 27일경으로 판단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8월 6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469,5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추행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행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가해자를 알게 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 점, 원고의 정신적 병증이 장기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피고에 대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22년 1월 27일경으로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인지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성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이 '안 날'은 단순히 범죄를 고소하거나 인지한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주요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시점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