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사우나 금고, 카페 금고, PC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 의류 매장, 택시, 안마 시술소 등에서 총 4건의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3일 홍성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3월부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23시 45분경 성남시의 한 사우나에 자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현금 40만원과 사우나 쿠폰 140장(126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17일 23시 42분경 대전시의 한 카페에 모종삽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1만원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3월 18일 15시 36분경 청주시의 한 PC방에서 잠든 피해자 J의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훔친 J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시 12분경 청주시의 편의점에서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16시 20분경 의류 매장에서 잠바, 바지, 티셔츠 등 총 45만 7천원 상당의 의류를, 16시 38분경 택시에서 택시요금 4,600원을, 16시 46분경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요금 11만원을 각각 결제하며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 사용 및 사기 행위의 죄질과 상습성이 법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권 1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271매, 500원 주화 37개, 100원 주화 71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했으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로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범을 반복하고 사회 적응 노력이 부족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는 절도,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경우, 사회 적응 의지 부족 등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취한 금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