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신이 도박고리대금업자에게 고소당해 속기록 비용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11월 말까지 3억 원을 받을 예정이므로 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고소를 당한 적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B를 속여 B의 계좌를 통해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41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거짓 사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변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금전적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들의 진술, 고소인 제출 자료 및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사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비록 피해자를 위해 51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사기죄입니다. 이는 거짓말 등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기망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돈의 사용처나 변제 계획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비슷한 금전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차용 관계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