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G이 어머니 B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G이 망인 H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G에게 3,061만 3,48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G의 부모인 H가 2022년 12월 5일 사망하자, G은 어머니 B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과 2023년 4월 1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에서 G은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E아파트 F호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G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G의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채무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이미 없었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G이 망인 H의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2,610만 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순상속재산(부동산 시가 5,050만 원에서 채무 3,000만 원을 제외한 2,050만 원)에 G의 특별수익 2,610만 원을 합산하여 총 4,660만 원이 구체적 상속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G의 법정상속분인 2/9를 곱한 금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결과 G의 구체적 상속분은 마이너스(-)1,574만 4,444원으로 나타나, 이미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무자력이 되었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했더라도, 해당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구체적 상속분이 없었다면, 그 포기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이 자신의 채무 때문에 무자력 상태임에도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인 자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후 잠정적으로 공유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계산 시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 G이 망인 H로부터 생전에 2,61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 총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상속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상속재산 + 특별수익)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었고, G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 이하가 되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지지합니다. 즉, 이미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있을 때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 특별수익이 상속분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수익은 증여의 형식으로 사업자금 지원 등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경우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구체적 상속분이 없었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