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 2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거액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가한 점, 기존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