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소송 제기를 추인받아 회장에게 소송 수행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조부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부인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반증이 없었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고, 다른 피고들은 다툼이 없거나 자백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 중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