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제1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1호)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및 별표 6의6)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출처: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알려드려요-전세임대 사업안내 참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제4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Q.210 참조).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Q.2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