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후단).
Q.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54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