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한 분쟁으로, 피고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F가 부상을 입어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원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망인 90%, 피고 차량 운전자 10%로 판단하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망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0,926,083원, 원고 B에게 39,865,292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