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에 위치한 전자전기기계 기구 제작, 판매업체인 피해회사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와 펌프 오버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그리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책임이 크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