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에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인 2019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된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의 편차를 줄이려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6,218,04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과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조항이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인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실제 취득가액 신고 사례와의 세액 편차를 줄이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지 못했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한 상황은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