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의 K회사와 20억 원의 자금 약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K회사와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여러 진술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K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정황과,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가 공소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