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 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마지막 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의 원상 회복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훼손에 대해서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훼손이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