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아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E가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피고 D, H, F, G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며, 피고 E는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피고 D, H, F, G는 원고 A 등 원아들에 대해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 E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 D, H는 징역 1년 6월, 피고 F는 징역 1년, 피고 G는 징역 6월, 피고 E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 H, F, G가 원고 A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는 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 H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50만 원,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피고 G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만 원, 피고 E는 원고 A에게 1,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법무법인기세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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