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가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로 해당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청원구청장은 다시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청에 대한 최종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계속 미루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구청장의 이러한 부작위(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8일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청원구청장은 여러 차례 보완 요구 후, 2017년 11월 15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2018년 5월 1일 국민권익위는 청원구청장에게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민원을 해소한 후 건축 허가를 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청원구청장은 2018년 8월 1일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면서 민원 해소 후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 후 2018년 8월 16일 허가를 요구했으나, 청원구청장은 2018년 8월 30일 주민 반대 의견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한 채, 이후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신청된 건축 허가에 대해 이미 내린 불허가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종적인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지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청주시 청원구청장이 원고인 A 주식회사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청원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허가)이나 소극적인 처분(불허가)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통해 시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소송은 행정청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응답하도록 강제하여,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해당 처분의 종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청의 응답 의무: 행정청은 국민의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와 같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의무를 가집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응답 의무를 회피하거나 처리를 무기한 지연하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 반대가 부작위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작위(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반대와 같은 민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무기한 지연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허가든 불허가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신청자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허가하거나 처분을 지연할 경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