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G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허위의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을 속여 G 아파트 3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도로 H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토목공사 하도급 및 차용금 변제를 약속하며 6,600만 원을 편취하고, 상무이사에게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시킨 후 공사대금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G 아파트 신축 사업의 경우, D 회사가 E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 및 소유권이 E에 귀속되었고 D은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D은 C 회사와 골조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 보증금 대신 G 아파트 3채를 C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D이 E으로부터 아파트 3채를 이전받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아파트공급계약서 또한 D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문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허위 계약서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아파트 3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H 오피스텔 관련 사기의 경우, 피고인 A은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이 낮고 오피스텔 신축 허가 조건 때문에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U 주식회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대여금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6,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상무에게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시킨 후 PF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G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와 거짓말로 피해자 M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이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들 범행의 공모 여부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G 아파트 및 H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 M에게 1억 원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G 아파트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공사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및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G 아파트 분양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의 경합범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교화를 도모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분양 주체의 정당한 권한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 원본 서류와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정 상태, 사업 진행 능력, 과거 사업 이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부실 사업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공사 하도급이나 대여금을 조건으로 한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채무 변제 능력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구두로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고 이행 보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확실한 수익을 미끼로 무리한 투자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예: 보증금 대신 미확정된 부동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