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HZ는 총 3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1개당 40만원에 양도하고, 개인 명의의 입출금 카드를 150만원 등에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 G, H, F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사기 또는 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HZ는 2016년 2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법인 명의 및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총 30개의 접근매체를 1개당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19일에는 약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입출금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등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를 했습니다. 둘째, 2016년 7월 19일경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G를 속여 1,83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G, H, F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인 11만원, 20만원 등을 ATM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년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HZ가 대가를 받고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G, H, F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 H, F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Z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HZ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피고인 B, G, H, F의 사기 공동정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으며, 일부는 항소심 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