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피고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C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였던 원고는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일부 증액만 되었고, 이후 이 수용재결을 취소하고 추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의재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충북 보은군 지역에서 C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인 원고 A와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수용재결의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이의재결에서도 보상액이 소폭 증액되었을 뿐 원고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60일의 기간을 넘어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므로 피고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이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충북개발공사가 원고에게 270,80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전에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머니 F가 2013년 7월 1일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머니 F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는 사리분별력을 갖춘 동거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년 8월 5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이나 보상금 증액에 대한 본안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재결의 적법성이나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 실제 다투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토지수용 관련 문제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