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 회사(주식회사 A)의 양곡팀장이었던 B가 권한 없이 원고(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와 기존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5억 원 규모의 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4억 9,811만 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의 행위가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거나 표현대리, 또는 피고의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수금 전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의 행위가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속하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924만 4,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A)의 양곡팀장 B는 2010년 5월 31일, 원고(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와 기존 2억 원의 거래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5억 원 규모의 쌀 외상거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부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고, 약정서에서 요구하는 사용인감계도 원고에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B는 이 약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총 4억 9,811만 1천 원 상당의 쌀을 C 회사 등에 공급하게 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B의 행위가 피고 회사를 대리한 유효한 약정이며,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피고의 추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미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에게 약정 체결 권한이 없었고, 자신들은 해당 약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B가 개인적으로 C사에 쌀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 상당액의 손실을 막기 위해 B와 C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체결한 거액의 외상거래 약정에 대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직원 행위에 대한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양곡팀장 B가 원고와 체결한 5억 원 규모의 쌀 외상거래 약정에 대해 유권대리나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약정서에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부장의 인감이 날인된 점, 사용인감계 미제출, 비정상적인 거래 규모 등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4억 9,811만 1천 원의 40%에 해당하는 1억 9,924만 4,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직원이 권한을 넘어 거래를 체결했더라도, 그 행위가 외관상 회사의 업무 범위 내로 보인다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 역시 중요한 계약 체결 시에는 대리권 유무나 계약 내용의 적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 간 거래에서 신뢰와 함께 신중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미수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