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로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거제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일급 155,000원의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무월의 일급을 155,000원이 아닌 13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이 2024년 1월 4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년 12월분 임금 423,000원과 2024년 1월분 임금 233,590원 등 총 656,5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상 위약금 예정 조항 삽입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호하고 부당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죄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1.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14조 제1호)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3. 기타 법령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