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H 주식회사의 조선소에서 J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K 선박 수리 공사 중, 하도급 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M(55세)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부식되어 파손된 핸드레일 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H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작업 안전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추락 지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차이였습니다. 피고인 D, E, F은 피해자가 안전시설이 충분한 갑판하 1층 통로에서 추락했으며, 부주의로 난간을 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했고, 안전대를 결착할 시설이 충분했으며, 작업 중단 지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므로 자신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증거, 사고 재연 과정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부식되어 약 30cm가 소실된 갑판하 2층 통로의 핸드레일 구간을 통해 추락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했음에도 H 주식회사가 비용 문제로 설치를 외면했으며, 안전대 고리 결착이 불편하여 작업자들이 상시 결착하지 않는 상황을 관리·감독자들이 묵인·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량물 이동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핸드레일 보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일정 조율이나 명확한 중단·재개 신호 및 현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G의 주장(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기준 마련 시 의무 위반 아님, 협의회 및 BBS 카드 제도 운영으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법 시행 당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협의회와 BBS 카드가 충분한 의견 청취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M이 추락한 정확한 지점 및 경위와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입니다. 둘째, 작업 현장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 필수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대 착용 교육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화물창 상부의 중량물 이동 작업과 하부의 핸드레일 보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작업 일정 조율 및 현장 통제가 부실했던 점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넷째, 도급인인 H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H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G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종사자 의견 청취, 수급인 관리비용 기준 마련 등)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E, F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G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H 주식회사에게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부식된 핸드레일 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 E, F의 주장에 대해 추락 지점과 안전시설 설치의 곤란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락방호망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며, 비용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핸드레일 보수 작업의 동시 진행 시 명확한 작업 중단·재개 지시 및 현장 통제가 없었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경우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작업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결착 시설(라이프라인 등)을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상의 이유로 안전 시설 설치를 미루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작업 간의 상호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구체적인 작업 일정 조율, 작업 중단·재개 신호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모든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감독자는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즉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상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 등 개인 보호구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가 이를 묵인하는 것은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에 수급인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견고하게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확립,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 및 적용 등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안전 관리보다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