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C에게 법정 기한 내에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서, 근로자 C가 2022년 9월 27일 퇴직한 후 9개월치 휴업수당 17,367,360원과 퇴직금 20,335,085원, 총 37,702,4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C가 2022년 9월 27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휴업수당 17,367,360원과 퇴직금 20,335,08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C의 9개월치 휴업수당 17,367,36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C의 퇴직금 20,335,08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 대한 처벌 원칙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동시에 위반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근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 없이 연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할 경우 법원에서도 가볍지 않게 다루어지지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미지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