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가 퇴직한 후에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휴업수당 약 1천7백만 원과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