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I 주식회사와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계 변경 지시로 인해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3,522,5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영시가 발주한 양식어업공동생산시설 중 알루미늄 해상 작업장 및 알루미늄 보조 작업장 제작 공사를 4,9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진수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영시로부터 승인받은 원래 도면과 다른 수정 도면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공사에 2,307공수를 투입했으며, 단가 25,000원/MH를 적용하여 총 63,442,500원(부가세 포함)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피고로부터 18,9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44,522,500원에서 본 공사대금 100만원 초과 수령액을 공제한 43,522,5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 수행 및 대금에 관하여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등을 거부하여 3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용접 크랙 및 데크판 변형 등 하자 발생으로 1,375만 원의 보수 비용을 지출했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참여 불가 및 매출 손실 등 4,248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서에 '피고의 설계요인으로 제작 작업 후 수정 추가작업 발생 시 추가투입공수를 상호협의하여 계약금액 외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설계 및 작업 내용이 변경된 정황, 피고 측의 수정 공정 계획 요청 및 작업 진척 보고 지시, 추가 작업 리스트에 대한 피고 현장 책임자의 확인, 피고 부사장과 원고 형제 간의 정산 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3,442,5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한 추가 투입 공수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추가 투입 공수를 1,160으로 인정하고, 공수 단가 25,000원을 곱한 29,000,000원을 추가 공사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18,92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11,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계약상 손해배상 항변(진수 후 판넬 마감작업 및 Door 수정작업 거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항변(용접크랙 및 데크판 변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항변(민원 제기)은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총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는 총액 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료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변경 공사 여부 및 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어떤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또는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사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래 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증명책임: 추가 공사의 시행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공사 시행 합의는 인정받았지만,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증명은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민법 제670조):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장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고 보아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당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만약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대금,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지시 내용, 작업 진행 상황, 투입 인력 및 자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사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작업일보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 공사의 존재와 범위, 소요 비용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의 목적,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 공사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지시나 제공한 재료의 문제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